합의하에 성관계 후 고소

작성자 유익명
작성일 14-10-20 21:13 | 조회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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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살 남자이고 대학생입니다.

오늘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되어 사귀게 된 미성년자인 여자(16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일단 우선 저는 통화내용, 카톡으로 상대방 여성분의 미리 동의를 받아내었고 증거자료(섹스 단어 직접언급)도 가지고있습니다.

만나서 할때에도 스킨쉽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녹취를 안해서 증거가 없습니다.)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도 다정하게 서로 인사하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졌습니다.(지하철역 CCTV)에도 나와있을것입니다.

그렇게 좋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문자가 오시더니 저를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내용은 강죄추행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를 한 여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카톡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부분을 허락한게 들키면 자신이 더 크게 혼날 것이라 생각되어 그렇게 말한걸로 보여지는데요.

<성관계 이후 카톡내용 입니다.>

여 : 섹스한거 애기하지마

남 : 왜? 니가 허락해서 한건데

여 : 제발

남 : 니가허락해서 내가 한거잖어

여 : 그거 허락한건 말하지마

남 : 왜? 나만바보되잖아 그럼

여 : 제발말하지마 나도 바보야ㅜㅜ

----------------------위의 대화(관계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강한 증거가 되지않나요?

이 경우, 제가 조사를 받게되는 과정(절차)과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성이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강간당했다고) 할 경우 상대 여성이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친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무고죄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경우 비용이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목록 1

대양님의 답변

대양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의 성범죄인 경우 미성년자의 진술만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해도 생각이 바뀌어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완전히 별도로, 만약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도 미성년자 성매매 보호법 위반으로 모든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면 합의에 의했던지 아니던지 관계없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다른말료 아청법이라 하고요, 저희 담당이 유선전화드려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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