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작성자 이준
작성일 14-08-31 17:05
조회 511
댓글 1
본문
7월 중순쯤에 오피스텔 성매매에 관련해서 경찰 전화를 받고 다녀 왔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시인했습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시인하고 묻는말에 사실대로 다 대답하고 왔습니다. 성인대상성매매입니다.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랑 실 거주지가 달라서 실제 사는곳을 따로 말해서 조서에도 적고 왔습니다.
초범이긴한데.. 저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건가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던데..
1.요즘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라고들 인터넷에서 많이 그러던데... 구속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 그리고 우편물은 어디로 올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올까요 실 거주지로 올까요.?
3. 경찰이 마지막에 폰으로 연락올수 있으니 잘 받으라고했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4. 만약에 이번 처벌뒤에 제가 이번 전에도 갔었던 성매매가 적발된다면 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5. 아직 대학생인데요.. 저는 앞으로 취업이 힘들까요..? 신원조회에서 결격된다던지...너무 후회가됩니다..
답변목록 1
대양님의 답변
대양
무작정 시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진술을 끝낸상태라면 검찰이 어떤 것을 구형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교육처분의 가능성이 크지만 더 크게도 가능하니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잘 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미 진술을 끝낸상태라면 검찰이 어떤 것을 구형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교육처분의 가능성이 크지만 더 크게도 가능하니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잘 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